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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공무원 봐줘선 안된다"

시민들 피켓들고 해당공무원 직무정지 등 징계요구

"형사입건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아예 직무를 정지시켜라"
공무원들이 정부발표전에 입수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보상을 노리고 주택과 축사를 지어 팔거나 허가없이 토지를 사들여 정부가 개발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주민들이 피켓시위를 열고 해당공무원의 직무정지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난개발방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병현) 주민 20여명은 지난 26일부터 성남시청앞에 몰려가 대장동 땅 투기로 분당경찰서가 불구속입건한 운중동장과 통장 등 공무원 7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라'고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열고 있다.
이들은 또 성남시청 홈페이지 등에 투기공무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조치를 단행하며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투기연루의혹을 가리기 위해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판교 제2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발표전에 입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수익을 노리고 주택을 지어 팔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사들인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성남시 공무원 홍모(41.6급)씨 등 공무원 5명을 포함해 22명을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 3명은 지난 4월 성남시의 분당구 대장동 일대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을 입수해 이모(40)씨로부터 대장동 토지 160평을 7억2천만원에 사들인 뒤 연립주택 한 채(7가구)를 건축,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가구당 1억6천만~1억9천만원에 도청 공무원 이모(47.5급)씨 등 6명에게 미등기 전매한 혐의다.
홍씨 등 시 공무원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지난 5월 건축업자 정모(42)씨로부터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파면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소가 되지않고 있는 상태로 직무정지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어 주민대책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양주 옥정지구 투기와 연루된 공무원 15명과 화성지역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화성시공무원 6명 가운데 구속된 1명을 제외한 5명과,수원시 공무원 2명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모두 형사입건하는데 그친 화성과 수원지역에서도 직무정지및 징계요구 등 같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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