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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재기지원제 유명무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벤처기업 패자부활제)가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신청건수가 미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벤처기업협회와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사업에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기위해 벤처기업경영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천지역의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신청건수가 5건에 불과해 시행초기의 수십건에 이르던 상담율이 무색할 정도로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
이는 개인 신용회복이 우선돼야하며 도덕성 평가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상의 문제로 기업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개인신용회복은 부채한도가 5억원 미만자만 가능해 부도 등으로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은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까지 떠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부분이 5억원의 부채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인천의 한 부도기업인은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은 대부분이 부채가 개인신용회복의 부채한도인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고 보증기관 또한 심사가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했다"며 "자격조건 개선과 심사기준 완화, 특별보증재원 마련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 현 제도와 평가위원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 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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