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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시책사업 추진 탄력

도시기본계획 연계한 20만 자족도시 계획적 개발 탄력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양평 영어마을 등 숙원사업 해결

양평군은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수용합의를 계기로 최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각종 대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취락지역의 토지이용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군의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부 승인된 하수처리 용량을 포함, 2006년(1단계)에는 현재 운영되는 1일 처리용량 2만3천400t에서 3만3천700t으로 1만30t이 증가되며 오는 2021년(4단계)에는 5만9천700t의 하수처리용량을 확보한다.
또한 하수처리 구역도 당초 23.4㎢에서 18.8㎢(570만평)이 늘어난 2006년(1단계) 42.2㎢, 2021년(4단계)에는 73㎢로 확장된다.
특히 이번 승인으로 군의 역점 사업인 양평영어마을 조성사업과 소나기마을 조성사업,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전통생태 산촌마을 조성사업, 강하면 미술중심거리 조성사업,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주요 대단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20만 물과 숲의 도시’를 목표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초 건교부로부터 차질 없이 승인될 예정이며 양평읍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의 기존 취락지역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 편입돼 중첩된 규제에서 완전히 해제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은 이번에 승인된 통합 하수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질환경 개선과 아울러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20만 물과 숲의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3년 11월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 환경부에 신청했으나, 지난 6월 부족한 하수처리 용량만을 인정한 환경부의 승인으로 양평영어마을 조성사업 등 주요 대형사업과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기존취락지역 내 토지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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