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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거부자 구속...대체복무 논란 가열

국가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권고 11일만에 집행

"대체복무 길고, 혹독하게 하겠다" vs. "병역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본다, 병역거부로 이미 구속된 사람들만 억울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권고한 지 11일만인 지난 6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안모(20)씨를 구속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체복무 찬성=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일은 지난 50년 이상 계속돼왔다.
특히 특정 종교인들이 교리를 들어서 군입대를 거부하는 현상은 이제 다른 종교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의 한 장로는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도 있지만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배운 성서적 양심에 따르면 무기로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 특정 종교 뿐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 등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적 이유나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에 따라 거부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종교단체들은 지난해 말 인권위가 대체복무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것을 반기고 있다.
부천에 사는 이모(20)씨는 "전쟁자체를 반대한다"며 "군대 생활을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반대=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들도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은 상당히 높다.
또 대체복무를 인정하더라도 그 강도와 기간을 군대보다 힘들게 해서 종교나 신념의 문제를 이유로 군대를 기피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9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찾은 한 입영 대상자와 부모는 "대체복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힘든 일을 하도록 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실태=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이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경기.인천 지역에서만 207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인 2004년의 176명보다 31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 대부분은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전망=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대체복무제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이미 1년 전에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여론을 지켜보며 법안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은 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권고 결정으로 법안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현역 육군의 1.5배인 3년을 복무하고, 합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 중환자, 노인들을 위해 일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대체복무 권고 11일만에 병역법 위반자가 구속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가열돼 법안통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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