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민원실내 무료법률 상담실이 설치돼 시민들을 상대로 법률자문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 변호사회 안산지회와 법부사회 안산지부가 시청 민원실내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28일부터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그동안 시가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해왔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시는 많은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법률적인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수원지방 변호사회 안산지회와 수원지방 법무사회 안산지부 주관으로 ‘시민 무료 법률 상담실’을 다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실은 월~금요일 오후 2~4시까지 운영하며, 변호사회는 월·화·목요일에, 법무사회는 수요일(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생활법률 전반)에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금요일에는 안산시 민원상담관이 각 담당부서와 연계해 건축 인·허가, 지방세 등 각종 행정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481-2053)
/안산=최용락기자 c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