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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지급

노동부, 내년부터 1년이상 구직땐 50% 적용

이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1년 이상 직업이 없는 채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면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상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5만여명이 총 78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이들에게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실업급여로 주고 있다.

또 노동부는 연금 수급시기가 현재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54세인 정년을 5년 이상 늦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년을 늘리는 사업주에 대해선 연장기간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모집·채용 분야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없애고 2010년에는 승진 등 나머지 분야에서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오는 5월까지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을 마련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 사례처럼 파견 여부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 간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방안의 연내 입법화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의 파견법 시행령 명문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해바라기 마을 설립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실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연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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