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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품 환경규제 고민 끝!

중기청-상공회의소 28일부터 대응법 설명회

성남시 하대원동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김수복(43.가명)씨는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늘었다.

최씨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전자부품 등 수입 품목에 대해 6대 유해물질사용을 제한(RoHS)하는 내용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씨는 수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분석을 시행하고,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시험분석기관도 많지 않은데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국의 RoHS(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면서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China RoHS ; China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율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China RoHS 대응 전문과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오는 28일 안산을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지역순회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하고 중국의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중국법규와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성분 분석을 의뢰할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에 해당되는 기본 경비(품목당 보통 6만원에서 10만원 내외)만을 받고 6대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출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분석을 의뢰하면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기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RoHS분석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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