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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콸콸’ 포천 양문단지 연내 정상화

처리시설 법정분쟁…5년째 하천유입
중진공-현대산업개발 보완공사 합의
준공 허가땐 노는땅 2만8천㎡ 재분양

포천 양문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를 둘러싼 발주처와 시공사간 법정다툼으로 준공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장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양문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은 조성 완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특히 중진공과 현대산업개발과의 법정 분쟁으로 시설 정상화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안에 시설을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정분쟁 문제의 발단=포천 양문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발주처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04년 완공된 양문산업단지 2단계 하수처리시설의 정화 능력이 당초 계획했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4년 서울 남부지원에 대금청구 소송을 내면서 법정공방은 시작됐다.

◇하루 1만여톤 폐수 하천 유입=이같은 중진공과 현대산업개발의 법정분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하루 1만여톤의 폐수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수처리시설의 폐수오염도를 조사해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기준을 초과한 중진공에 2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양문산단은 지난해 법정 방류수수질 기준인 BOD 36.2mg/L(기준30mg/L), COD 60.0mg/L(기준40mg/L), SS 127.1mg/L(기준30mg/L), 색도 163.7도(60도)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어긴 채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시키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분양율 저조, 84억원 혈세 낭비=하수처리시설의 여파는 양문산업단지의 분양율로 저조로 이어졌다.

3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성한 포천 양문산업단지의 분양율은 75%에 그치고 있으나 더 이상의 업체를 입주 시킬수 없는 상황이다.

중진공은 하수처리시설이 지금까지도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데다 더 이상의 업체를 받아들일 경우 폐수가 더 흘러 나올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4년 분양을 중단했다.

때문에 분양율은 75%가량으로 낮아졌고, 2만8천㎡에 달하는 부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 분양가가 30만원가량 인점을 감안한다면 총 84억원에 달하는 땅이 놀고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관계기관, 올해 ‘정상화’ 추진=시행자인 중진공과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의 법정분쟁으로 시설 정상화가 장기화되자 도와 포천시,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지난해 12월 관계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도와 포천시, 중진공, 현대산업개발 담당자를 불러 실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청과 경기도, 포천시, 중진공,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시설 정상화를 위해 먼저 중진공과 현대산업개발이 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한 뒤 이에 따른 비용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포천시도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중진공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이행 합의서 업무 협약을 맺고 법정분쟁과 상관없이 하수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여러가지 복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로 대책을 세우는 등 올해안에 시설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행정력 집중시키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달안에는 시설 보완에 대한 설계 등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사업 정상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지만 시설 정상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인만큼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한 뒤 “폐수처리시설이 정상화 되면 분양율도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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