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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잠잠’ 경기는 ‘꿈틀’

납부불성실세 연간 635억… 개선 요구
내달부터 ‘과세조기결정신청제’ 시행

향후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비중이 6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부동산 구입 열기가 한층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4분기에 소폭 개선돼 3분기만에 100을 회복했다.

26일 한국은행이 전국 30개 도시 2천44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1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비중은 5%로 전분기의 7%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0년 4분기(3%) 이후 6년3개월만에 최저치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작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안정되면서 부동산 구입 심리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입 예정 부동산으로는 아파트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비중은 51%로 전분기의 66%에 비해 15%포인트나 급락했다. 반면 토지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비중은 전분기 8%에서 19%로 크게 높아졌고, 상가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비중도 6%에서 9%로 올라갔다.

한편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수준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분기 중 103으로 직전분기 대비 5포인트 상승하면서 3개 분기 만에 100을 넘어섰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6개월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3분기 현재경기판단CSI는 69로 전분기 대비 9포인트 개선됐다.

향후 경기전망CSI도 72에서 84로 1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았다.

물가수준전망 CSI는 137에서 140으로 올랐고 금리수준전망 CSI는 128에서 122로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79에서 82로, 생활형편전망CSI는 86에서 91로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4에서 96으로, 소비지출전망CSI는 108에서 110으로 올라갔다.



내달부터 ‘과세조기결정신청제’ 시행

납세자들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30일 소요돼 월 0.9%의 가산세를 물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은 연간 6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고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30일간은 월 0.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담 및 조사 등 종결 지연으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에서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는 약 4%에 불과하고, 96%의 납세자는 통지내용대로 납부해왔다.

즉,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하여 약 96%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음에도 청구기간 30일이 경과된 후에 고지를 받아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10.95%의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왔다.

이로 인해 세금고지서를 받을 때까지는 사업에 전념하기가 어려웠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에 가산세를 물지 않고 과세 결정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치가 요구돼 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받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덜고 가급적 빨리 사업 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달 2일부터 ‘과세조기결정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기 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예고 통지 내용대로 바로 세금이 확정되며 정식 고지서가 발부된다.

국세청 김은호 심사2과장은 “갈수록 속도 경영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기업 등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세 부담 경감보다 심리적인 부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도 정식 세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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