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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 시민단체 “은행이 중기 부도처리”

“15년전 담당자 처벌하라”금감원 “소멸시효… 곤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가 15년전 거래은행의 부당 부도 처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추실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중소기업이 부도 처리를 당했다”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인 박흥식씨는 지난 1986년 특허청으로부터 보일러에 대한 실용실안특허를 획득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여원을 지원받았지만 정책자금의 일부를 은행에 나눠주는 이른바 ‘꺽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거래 은행이 회사를 부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일을 자행한 해당 은행에 대한 행정제재와 관련해서도 영업정지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전무했다”며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정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행정상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추실은 “지난 2006년 2월15일 구두로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부작위에 관한 피해보상 청원’도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내린 결론이라며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담당자에 대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뤄져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에 대해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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