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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조성 ‘공공디자인 제도’ 도입

문화·역사·환경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 건설
도, 전문가 영입·조례 제정등 적극 추진키로

 

앞으로 경기도내에 조성될 신도시 등은 기초 설계단계부터 지역 특성과 문화 환경을 반영시킨 이른바 ‘공공디자인제도’가 도입된다.

도는 신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 개발시 설계단계부터 경기도의 고유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도입해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도정 정책과 홍보계획 수립시에도 기획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정 전분야에 디자인 기능 접목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럴 경우 도시공간 개발시 설계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을 반영,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 디자인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도는 국장급 대우 비전임으로 디자인계 교수 출신의 공공디자인전문가 영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책기획심의관실에 공공디자인팀을 신설, 도 전역의 공적영역에 문화와 환경, 역사를 조화롭게 반영한 공공디자인(Public Design) 정책을 적극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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