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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 발표

홍수 방지·휴식공간 늘리기 올인

도내 수계 17곳 대상 총 18억8천만원 투입

과천·남양주 일대 북한강수계 8곳 우선 정비

8월 하천관리委 심의 완료… 10월 준공 계획

경기도가 장마철 홍수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이고, 하천 환경의 이용율을 늘리기 위한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도내 지방하천의 관리와 이용 등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의 종합적인 보존이나 정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이다.

도는 이를위해 과천시와 남양주시 일대 북한강 수계 8개 하천과 가평 인근 미원천수계 3개 하천, 의정부 인근 중량천 수계 6개 하천에 대해 18억8천300만원의 비용을 투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마련중이다.

◇어떤 사업 추진되나= 도가 실시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의 ‘하천법’ 규정에 근거해 도내 500여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된다. 특히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지역내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을 높이고, 하천 환경의 관리와 이용, 개발 등의 종합적인 보존과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우선 과천시와 남양주시 인근의 북한강 수계 8개 하천에 대한 기본정비를 실시한다. 북한강수계에 포함되는 조안천, 시우천, 삼봉천, 아양천, 송산천, 미사천, 이화천, 산유천 등은 대부분 산지나 농경지로 여름철 수해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도는 또 산지와 농경지 인근에 위치한 가평군 일대 미원천수계 미원천, 설곡천, 창선천 등 3개하천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선다.

이들 정비대상 하천은 체계적인 치수사업 실적이 없고, 상태 불량, 접근통제구역 위치, 홍수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실시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제기되는 문제점= 당초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건교부 소관으로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정비계획의 경우 지방하천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강수계의 경우 건교부가 지난 2002년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내 송산천과 조안천 일부구간의 경계를 불명확히 지정, 이들 하천이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송산천과 조안천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했고, 수해 등의 방어능력이 없는 위험지대로 분류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6일 하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처리 했으나 아직까지 세부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하천을 비롯한 지방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 구분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나설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해결하나= 하천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는 정비구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시 송산천과 조안천 종점을 하류로 각 60m, 21m로 연장해서 계획을 세워 하천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최대한 자연형상을 유지해 정비되도록 하고 구조물 능력검토시 기존 구조물의 이용현황, 기능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거 및 재가설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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