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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연동제 도-수자원공사 날 세웠다

경기도 “팔당물 깨끗이 한 대가 돌려 받아야 한다”
수자원公 “물 이용부담금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다”

“팔당물을 깨끗이 한 만큼 대가를 돌려받아야한다.”(경기도)

“물 이용부담금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물값 연동제’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물값 연동제란 팔당호의 기준수질을 정한 뒤 수질이 개선되면 원수(原水)를 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분 만큼을 돌려받고 악화되면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팔당호 관리주체인 수공을 상대로 팔당호 수질 개선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을 물값으로 보상받겠다며 물값연동제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공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는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팔당호 수질개선에 1조5천억원을 투입,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질개선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수공으로 부터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2000년 1.4ppm에 달했던 팔당호 수질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꾸준한 개선노력으로 지난해에는 1.1ppm으로 개선됐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는 고작 655억원으로 피해액(912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팔당댐에서 원수를 취수해 수도권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수공은 연간 용수 사용료로 1천300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도는 이에 따라 팔당호 수질개선에 따른 정수처리 비용절감액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용역을 공동으로 실시한 뒤 절감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이 수질관리를 위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어 이들 자치단체가 지불하는 원수사용료 41억원도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공은 정부가 이미 팔당호 피해주민들을 위해 수도권 이용자들로 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중 절반을 경기도에 지원하고 있다며 물값 연동제 주장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된 것이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팔당호 수질악화는 경기도민이 팔당호 주변에 가장 많이 거주하기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오히려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면 경기도가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염된 강물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데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2년의 결과로 토대로 처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처리비용을 환산한다해도 약품 처리비 등으로 연간 수천만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기도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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