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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획권은 ‘지자체’ 최종 승인은 ‘행자부’

정부 핵심과제 중 양여금제도 개선 뿐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사업 되레 발목

“도시계획권은 지자체에 이양됐지만 택지·도시개발 사업의 지구지정·계획승인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다.”(국토도시계획·개발사업 권한의 과도한 중앙집권)

“수정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신설 금지와 입학정원 총량 규제로 소규모 대학 난립 및 대학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규제)

경기도가 4일 현행 지방자치제의 분야별 침해사례를 분석,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로 정리된 이 자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도 관계자는 “이달 중에 분야별 지방자치 침해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토론회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치제 문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꼽고있다. 현재 사무권한을 보면 국가사무 73%, 기관위임사무 3%, 지방사무 24%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정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세 80%, 지방세 20%로 전국 151개 지자체가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인건비 해결도 곤란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발분야= 현행 도시계획권은 지자체에 이양됐으나 택지·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계획승인 권한은 중앙에 있어 체계적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말해, 중앙주도에 의한 주택공급과 물량위주의 신도시 개발로 교통·공원·교육·산업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도시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수도권 기본계획은 중앙과 광역정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되, 중앙정부는 수도권 관리지침 수립을, 광역정부는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지구지정과 계획승인권의 지방이양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수도권 산업단지 면적이 전국 20%이내로 국한, 공업용지난으로 산업단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06∼2008년 공업용지 물량으로 780만평을 신청했으나 17%인 134만평만 배정받는데 그쳤다.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계획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탓이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한 수도권 공급확대가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는 이를 위해 공급한도를 폐지하거나 기존 20%를 4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수도권 공업용지 공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학규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수도권은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되고 입학정원도 총량적으로 규제받고 있다. 다만, 평택특별법, 미군공여구역특별법에서 대학이전·증설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대학 난립 및 대학의 질적저하를 초래하고 IT·BT 등 첨단전문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첨단전문분야 대학은 수도권에서 신설·증설·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평택특별법·미군공여구역특별법에서 대학을 신설하는 쪽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지체= 현재 시·도지사는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없이 막대한 재정부담만 가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불러왔다. 올 경기도 교육부담액은 2006년 수원시 예산(1조1천930억원)과 맞먹는 1조7천967억원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이 의존재원 위주로 편성,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이다.

도는 이에 따라 교육재정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자율적 교육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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