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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단가 공종 1천개서 1천69개 확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공종이 총 공종의 58%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실적공사비 대상 총 1천857개 공종 중 1천개(54%)에만 적용해 온 실적공사비 단가를 1천6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것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예상입찰가를 책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공고한다.

실적공사비 단가가 없는 나머지 공종은 ‘표준품셈 방식’에 따라 투입인원, 1일 인건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별도로 산정된다.

이번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추가된 공종은 경하중포장, 종배수관부설, 낙석방지울타리 등으로 종전에는 표준품셈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했으나 앞으로 실적공사비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건교부는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공종을 점차 확대해 2009년말까지 전체 공종의 70%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 약 540개 항목을 올해 안으로 개정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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