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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주민소환 서명 91명 무효…3만2천658명 최종 확인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소환투표 청구와 관련, 하남시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 중 91명의 서명이 동일인의 필적으로 밝혀져 무효처리됐다.

그러나 하남시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김황식 시장과 일부 사회단체가 나서 무더기 불법서명을 주장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비쳐지고 있다.

15일 하남시선관위에 따르면 김황식 시장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 결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전체 3만2천749명의 서명자 가운데 91명을 제외한 3만2천658명을 소환투표 서명자로 최종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하남시선관위는 동일필적으로 조사된 91명의 서명은 모두 무효처리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는 김 시장을 비롯 일부 사회단체에서 불법서명 의심을 제기한 것과 관련, “소환대상자 4명에게 서명 적부 심사결과를 공식 통보했다”며 “이같은 결과로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선관위는 이같은 방침을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측에 전달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불법서명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김황식 시장은 지난 3일 선관위에 접수된 소환투표청구 서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무더기로 대리서명한 의심이 간다”며 상당수의 서명에 대해 불법을 주장했다.

또 지난 10일 뉴라이트하남연합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서명부의 3분2 이상이 위법 또는 불법으로 작성됐다며 불법서명 논란을 부추켰다.

한편 하남시는 주민투표와 관련,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경비 2억6천만원을 최근 하남시선관위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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