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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될 듯

이르면 올해 안에 미관지구내 연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가설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허가기관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한달 전에 소유주에게 연장 신청기한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 고가 도서의 제출을 생락하고 스케치로 대체해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매월 1회씩 개최하던 미관심의도 수시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해 15일 이내 심의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현재는 미관지구내 건축행위시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약 150만원에 이르는 심의도서비용이 추가로 들고 심의기간인 한달 동안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불만이 제기돼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신고대상인 100㎡ 이내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민원인)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시·군·구가 지정하는 건축사, 퇴직공무원 등 건축관계 전문가 등이 설계도서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주가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기한을 넘겨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받지 않도록 허가기관이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건축주에게 연장 신청기한을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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