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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노후대책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했다가 폐업, 사망,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한 폐업시 생계유지 및 사업 재기를 위한 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 등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 재기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이 만 60세가 돼야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문의 (☎ 1566-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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