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후대책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했다가 폐업, 사망,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한 폐업시 생계유지 및 사업 재기를 위한 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 등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 재기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이 만 60세가 돼야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문의 (☎ 1566-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