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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상습 통행료 미납차량 공매처분

미징수금액 한해 7억원… 강제징수키로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은 공매처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상습적인 통행료 미 징수 차량에 대해 강제징수절차에 나섰다.

10일 도공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해동안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차량은 총 1만8천여건에 이른다.

해마다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미납차량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여서 해당기관은 골치를 앓고 있다.

이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지난 한해 7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상습미납차량은 지난 2000년부터 하이패스가 설치 운영된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도로공사측의 설명이다.

도공측에 따르면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을 비롯, 상습 미납차량들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기 일쑤다.

무단으로 하이패스 구간에는 통과한 차량의 번호를 영상촬영하고 있으나, 무적차량의 경우 실제 차량소유주와 운전자가 달라 미납액 회수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체 미납차량 가운데 약 7천여대가 상습미납차량으로, 미납차량 중 상위 10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미납차량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경기지역본부는 상습체납차량 22대에 대해 2개팀이 강제징수를 전담해 체납액 1억1천6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착수했다.

도공은 이들 미납차량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차량 강제인도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경기지역본부 이종득 도로영업팀장은 “올 연말 하이패스 전국 개통에 따른 미납통행차량 예방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 때문에 취해 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까운 영업소를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통과한 영업소은행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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