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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주민소환투표 중단은 행정 하자”

행자위 윤호중 의원 주장

전국 최초로 추진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중단된 사태가 중앙선관위의 사전준비부족에 따른 예견된 인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17일 중앙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남시의 주민소환투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중앙 선관위는 주민소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절차와 실무교육을 통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함으로써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근거로, 주민소환제 법 시행일은 지난 5월 23일이었고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일은 6월 15일이었으나, 정작 중앙선관위가 시군구 선관위에 주민소환 사무편람을 교부한 것은 이보다 훨씬 늦은 7월 2일이었고, 전국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소환투표 관련 선거관리 실무연수는 그보다도 더 늦은 9월 3일에야 실시됐다는 것.

윤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불가피한 시행착오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수억원을 들여 제작 발송한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 등이 모두 휴지조각이 됐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주민소환제 실험이 혼선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면서 “주민 직접 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준비와 해당 주민에 대한 홍보ㆍ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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