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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징수액 1조1천500억

시효까지 징수권 행사안해… 강기정 의원 “의무 위반”
경기도 지난해 2천897억 등 최근 5년간 전국 1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돼 보험료를 징수받지 못하는 금액이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징수된 금액은 2003년 3천868억원(1천271만2천건), 2004년 5천235억원(1천271만2천건), 2005년 7천197억원(1천296만3천건)에 이어 지난해 1조3천381억원(1천873만3천건)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또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조1천514억원(1천418만5천건)으로 올해 1조5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03년 751억원(243만8천건), 2004년 1천137억원(267만2천건), 2005년 1천574억원(269만5천건), 지난해 2천897억원(388만8천건)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보험료 미징수가 매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매년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미징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보험료 미징수는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또한 늘어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측은 “지난 2003년 이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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