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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학교 ‘시끌’…교육청 관리규정 마련 시급

학생들의 휴대폰이 학습을 방해하는 등이 교육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됐으나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대책마련이 없다보니 일선 학교마다 관리규정이 다르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측의 휴대폰 압수에 반발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폰 관리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28일 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따르면 도내 45%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교내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습 중 사용하다 적발시 최장 1개월까지 압수하고 있다.

광주 J고, 하남 H고 등은 학습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1주일간 학교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수업시간 중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 하남 J고, N고 등은 즉시 압수했다가 귀가시간에 돌려 주거나 2~3일 뒤 반환하는 것으로 학습시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각급 학교마다 학습시간 휴대폰 사용에 따른 제재가 차이가 있는 것은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기준없이 학교 재량에 맡겨져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J고 및 K여고, 하남지역 S고 H고 J고 등은 학생생활규정에 휴대폰 교내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 K고 및 G고, 하남 N고 A고 등은 학생생활규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중·고생 90% 이상이 휴대폰을 소유한 가운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내로 휴대폰을 반입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자보내기, 모바일 게임 등을 즐기는 학생들의 수업시간 사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지도 교사들은 “학교마다 관리하는 규정이 서로 달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제재방법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라며 “공감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B(50)씨는 최근 고 1자녀가 수업 중 휴대폰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다 교사에게 적발돼, 휴대폰을 빼앗긴데 불만을 품고 학교측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B씨는 학교측 해당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방과 후 아이에게 사고가 나면 학교가 책임질거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일부 학부모 사이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휴대폰 사용에 관한 매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 이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이 학원 내 문제로 등장하자 일부 학교를 비롯, 사설학원 등에서는 학습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주머니’를 통해 입실할 때 거뒀다가 귀가시 돌려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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