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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에 불법 식당영업 물의 하남 찜질방들 ‘폐쇄명령 코웃음’

 

<속보>하남시 그린벨트내 찜질방들이 각종 불·탈법영업을 일삼아 말썽<본보 25일자 8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 행정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도 아랑곳 없이 일부 찜질방의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는 그린벨트내 찜질방 가운데 춘궁동 K숯가마가 허가받지 않고 고객들에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등 식당을 불법운영하자 이 업소 대표 K(43)씨를 지난 8월 2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K숯가마는 시가 경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식당영업을 중단하지 않는 등 불법영업을 계속, 하남시목욕업협회가 반발하고 생존권 수호차원의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초래했다.

시는 지난 17일 K숯가마 1층내 30㎡의 음식점에 대해 강제 폐쇄조치를 문서로 통보했다.

하지만 이 업소는 매점과 식탁을 철거하지 않았으며, 조리한 음식을 여전히 판매하는 등 시의 행정조치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숯가마는 지난 25일 본보 보도 이후에도 매점을 운영 중이며 오리훈제를 비롯, 미역국, 칼국수, 냉면, 김밥 등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숯가마는 시청의 공중위생법 저촉에 따른 단속 이후 행정기관의 폐쇄조치 등에 불응하며 배짱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식당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또 다시 고발조치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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