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16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환투표 발의와 동시에 김 시장은 지난 8월 말에 이어 두번째로 직무정지되며 또다시 법원의 투표중단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다음달 실시될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된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낮 12시30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가 지난달 10일 청구한)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소환투표 발의에 필요한 김 시장의 소명서가 지난 13일 제출됐고, 김 시장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취소 소송이 21일 선고되기 때문에 16일 소환투표를 발의하는 데 변수가 없다고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 시장은 지난 8월 31일 1차 주민소환투표 발의 때에 이어 두번째로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당시 직무정지됐던 김 시장은 9월 13일 법원이 소환투표절차 중단판결을 내리면서 극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수요일을 투표일로 잡을 경우 사상 첫 주민소환투표는 12월 12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시장은 주민투표 수용의사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3만명의 주민이 직접 서명했다면 구차하게 투표까지 가지 않고 그만 둘 각오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전례로 남아 자치단체장의 발목을 잡는 행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