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25.6℃
  • 맑음대전 27.4℃
  • 맑음대구 30.4℃
  • 맑음울산 23.1℃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2.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9℃
  • 맑음강화 21.1℃
  • 맑음보은 26.8℃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6.6℃
  • 맑음경주시 25.7℃
  • 맑음거제 25.5℃
기상청 제공

오늘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道선관위, 28일까지 실시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재·보선 포함)의 선거인명부 열람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25일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시·읍·면의 장이 정한 장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 시간에 관계없이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땐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29일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인 12월 11일까지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