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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친환경농업 조례’ 발의

농림수산위 도의원 33명 제정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키로

도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뒷받침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5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산(한·여주1)의원 등 33명이 ‘경기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 19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

제정안은 화학비료와 농약, 항생제로 대표되는 생산 추구형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해 생태계의 보전 및 소비자에 대한 안전 먹거리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도 대표 농산물인 경기미를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과 같은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생산된 쌀들도 다른 쌀에 비해 가격도 매우 높게 받고 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유통되면서 농업인은 소득하락이, 소비자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를 먹어야 하는 이중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은 생산비 절감과 유통 기한 연장을 위해 방부제와 농약 등 화학약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수록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위해 도는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타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로 인정된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부여하고, 199가지의 농약 성분이 없는 경기미와 23가지의 잔류 항생물질이 없는 명품 경기미와 축산물이 G+라는 브랜드를 부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항구적으로 뒷받침 된다”며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한차원 더 높은 친환경농업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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