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법 위반신고 30만원 등 1천만원 확보
인천시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산업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예산 1천만원을 확보해 환경오염행위를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만~3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위반사항별 포상기준은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30만원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투기 10만원 ▲오염된 토양 투기 10만 원 ▲악취 발생물질 불법 소각 5만원 ▲자동차 매연신고(월별 5대 이상) 1만원권 도서·문화상품권 등이다.
시는 시·구·군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2009년부터 시와 10개 구·군이 별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을 마련해 제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