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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로 무단점용 업체에 변상금 부과

도내 16곳 전기 등 지상·지하매설물 이용 업체 42곳에 24억
안산 KT·한전 7억 최다… 수원·부천·의왕시는 한 곳도 없어

도가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무단·행정착오 점용실태를 파악, 무단점용 업체에 대해 24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6일 도는 도내 전기·통신·가스관·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매설물 이용 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시·군 42개업체에 24억4천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7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점용 민간사업자의 지하매설물 자료누락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적법하다고 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당시 도 행심위는 도로지하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매설·이용한 경우 점용료의 1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KT와 한국전력공사 등 두 업체에 대해 가장 많은 7억1천189만2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오산시 역시 두 업체에 3억9천578만9천원을 부과했다.

또 이 두 업체에 대해 파주시는 3억2천63만8천원을, 양평군은 3억320만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성남시의 경우 이 두 업체를 비롯한 SKT, 난방공사, 하나로통신 등에 1억3천930만7원을 부과했다.

용인시와 광명시의 경우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화성시와 구리시 등은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원시를 비롯해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고양시, 과천시 등은 이번 조사결과 무단으로 도로시설물을 점용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각 시·군에 통보해 도로점용시설물 실태 조사계획을 완료토록 했으며, 같은해 11월 무단점용 업체에 대해 변상금을 추징토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기·통신·가스 등 민간기업의 무단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로 도로 시설물 관리의 안정화를 위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GIS 미완료 등으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 관련 부서에 이미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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