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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평택·화성 일대 부동산 투기 특별점검

무등록중개·초과수수료 등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

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평택·화성시 일부지역에 대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6일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인 평택 포승지구와 화성 향남지구 일대에 대해 7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4주간에 걸쳐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이 일대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로 선정됨에 따라 개발기대심리로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몰려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 또는 무등록중개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중개관련 법률 위반사항 ▲부동산 투기조장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업소에 대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도 토지정보과 또는 평택시, 화성시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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