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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문화재위 민원처리 30일→15일로 단축

김문수 도지사가 강조해온 ‘칸막이 제거 및 스피드 행정’이 빛을 보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월 1회 열던 문화재위원회를 월 2회로 늘리면서 민원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절반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되던 것이 2주 뒤에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준비작업에 있어서도 파워포인트 작성 폐지, 심의자료 책자 미발간 등 행정 간소화를 통해 심의일 6일전까지 접수하면 심의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심의를 준비하는 민원인으로서는 자료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수도권내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개발과 문화재와의 마찰이 잦아짐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심의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도 문화재위원회는 매월 평균 4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이처럼 많은 사안에도 불구 담당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은 일일이 신청대상지를 조사한 뒤 심의과정을 거쳐 문화재 보호와 민원인의 요구의 조화에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개발사업의 증가에 비례해 심의신청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부담이 늘더라도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제2청 소관의 현상변경허가심의의 전담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심의는 민원인이 각 시·군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접수를 하면 시·군은 문화재영향성 검토를 거쳐 도에 문화재 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은 신청대상지 현지조사를 한 뒤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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