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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속임수 기승

수입산 국산 둔갑 등 2006년 비해 14% 증가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으로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농산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 단속 결과 400개 업체가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673개소에 달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14%가 증가한 수치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400개 업체를 형사입건했고, 이 가운데 조직적이고 죄질이 나쁜 2개 업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673개 업체는 1억2천9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하 5만원∼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고춧가루, 쇠고기, 빵류, 당근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특히 소비량이 많고 수입산과 국산의 가격차가 큰 육류의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았다”며 “당근 역시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높은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 소재 H업체는 중국산쌀 3만2천180kg(kg당 1천400원)을 구입, 중국산쌀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쌀과 국산쌀을 4:6으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20kg들이 대당 3만5천원(kg당 1,750원)에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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