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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철도大 통합논란 ‘법정行’ 예고

대학 “당사자 입장 무시한 MOU 체결땐 법적대응 불가피”

道 “무조건적 균형발전 논리로 지방이전 불합리” 지원나서

건설교통부가 한국철도대를 고려대 서창캠퍼스로의 통합과 관련 이전 당사자인 철도대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4일자 2면·11일자 8면·18일자 1면,3면·24일자 3면·28일자 1면〉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적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철도대 관계자에 따르면 “건교부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건교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건교부가 이전 당사자인 철도대의 입장을 무시한 채 양해각서(MOU) 체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대측은 건교부와의 법정 한판을 대비해 관련 자료를 정리, 철도대 고문 변호사측에 전달·자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대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김동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협상주체(건교부)가 실질적 이전 당사자(철도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MOU를 체결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승산여부는 철도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본 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철도대가 통합과 관련해서 법적 제동을 걸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무조건적인 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철도대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철도대와 인근 철도 관련 시설들이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대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도로서도 상황에 맞게 법률 자문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것”며 철도대를 옹호했다.

건교부측도 맞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수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잠정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고려대와의 통합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며 “철도대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그에 따라 건교부도 (법적으로)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최악의 경우 법정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철도대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며 “장관의 의지에 따라 조속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철도대와 고려대의 통합 문제가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도 신입생 선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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