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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제보자에 500만원 지급

道,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 시행 첫 격려금 전달

사업소 공사를 둘러싼 공무원의 현금수수 등을 고발한 A씨가 경기도로부터 5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받았다. 지난해 6월 첫 시행된 부조리신고 보상금제에 따른 첫 보상금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한 시·군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려온 제보자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도내 한 사업소 공무원이 사업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품수수 및 물품을 수수했다고 도에 제보함에 따라 이와관련 감사를 벌여 사업소 직원 K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시·군 공무원의 부조리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부조리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공무원의 부조리와 관련한 제보에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보상금 제도는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부조리 신고 대상을 도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로 한정하고 있어 일선 시·군 공무원의 부조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장태범 감사관은 “이번 금품수수 부조리 제보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제보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 시·군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금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제보했을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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