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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원천 원룸촌 불법구조변경 판쳐

14개동 중 4개동 상가로 허가받은 후 주거로 임대
주차공간 적게 받기 위한 편법… 구청 “수시 단속”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대에 조성중인 원룸촌에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수원 영통구청과 원천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해 초부터 수원시 원천동 258 일대에 원룸형 건물이 잇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에 들어가 현재 14개 동이 들어서 있다.

이들 건물 중 6개 동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나머지 8개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1개 건물 당 15~18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건물 중 일부 건물이 상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도로 임대하기 위해 불법 구소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불법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 건물은 모두 4개 동으로 이들 건물에는 복도 곳곳에 출입문이 설치되고 불법 구조변경된 공간 마다 수도와 가스 배관도 별도로 설치되고 있었다.

이들 불법 구조변경 건물은 대부분 1~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3층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고 있었다.

이들이 상가용도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임대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배짱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현행 주차시설관리규정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가구 당 0.93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상가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135㎡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적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할 영통구청은 원천동 일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 인근에 플래카드 내걸고 건축규정준수와 불법구조변경 금지를 당부하는 한편 이달부터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라 사용승인시 현장실사를 통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불가방침을 내비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더욱이 구청 측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해 담당 공무원들의 출입까지 막고 있다.

영통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원천동 일대 신축 원룸들이 불법으로 건물내부를 구조변경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용승인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위반요소가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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