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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역현안사업 실마리 푼다

행안부, 학교용지 확보 관련 특례법 등 4건 수용 3건 개선안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경기도가 새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건의한 안건 중 4건이 수용 돼 해당 현안이 해결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경기도와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도가 행안부로 건의한 7건의 건의사항 중 4건이 수용되고 3건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의 건의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건의안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조기 보완 추진 ▲주한미군 이전 동두천지역 지원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은 개선안 및 일부안이 받아들여 진 반면, ▲도내 경찰서 조기설치 및 경찰인력 증원 ▲분권교부세 불교부단체 복지예산 지원대책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대 등 3가지는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한 건의 안에 대해 일부를 수용,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안을 받아들여 다음 달 중으로 특례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조기 보완 추진 및 주한미군 이전 동두천지역 지원 건의도 수용됐다.

그밖에 행안부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2010년 이후 불교부 단체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 대책도 마련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도의 분권교부세 불교부단체 복지예산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원보전 방안을 검토, 제도개선(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2009년까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에서 도내 경찰서 조기 설치를 요구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취약지역 경찰인력 보강·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산경찰서 명칭 변경 문제는 변경 시 오산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화성 동부지역 주민의 소외감으로 민원이 제기 될 우려가 있어 이번 건의안 검토에서는 명칭 변경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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