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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법률안 통과시 4천500억 손실

道,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강력 요청…행안부-재정부 협의 귀추주목

취·등록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약 4천5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재원 마련 개선 대책안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4면

19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조5천억원 가량이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경기도는 약 4천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의 경우 취·등록세가 도세 재원의 68~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타 지자체보다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도세 감소로 시·군의 보조금 등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상당부분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일정률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 신설 등으로 지자체의 새로운 세원을 마련해 달라며 새정부에 건의,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를 수용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일환으로 행안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현행 8대 2인 상태에서 7.5대 2.5로 조정하는 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비율을 늘리면 국세가 줄어들어 이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검토 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기획재정부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18대 국회에서 입법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따라서 도가 관련 의원들을 설득, 지방재정부담 대책안을 함께 법안에 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야할 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행안부의 개선책이 원만히 시행되면 그나마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 안정적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는 오는 27일 각 시·도의 세정 관련 실·국장들과 회의를 개최,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 지방소비세

해당 지자체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유통세를 지자체가 과세하고 징수하는 개념.

■ 지방소득세

해당 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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