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30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단행동과 관련해 유관기관협의회를 가졌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일부 단체가 기도하고 있는 쇠고기 출하 및 운송저지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폭행, 점거, 업무방해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순수 집회 적극 보호, 합법적 집회 보장, 일시.우발적 법위반에 대한 준법계도 등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3대 기준을 재확인하고 폭력이나 극렬한 행동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전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보관창고가 모두 14곳 있으며 이 가운데 12곳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노수정기자 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