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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무분별 발급 ‘말썽’

연령·학력 무관 교육시간 이수시 수료증 지급…별다른 자격시험 없어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안돼 보완책 마련 시급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없이 남발되는 등 각종 문제점을 양산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초 의료 및 가사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호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할 정도여서 보험 서비스의 질적 저하까지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공포, 시설·학습교구 및 강사기준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교육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광역시·도지사는 자격을 검정 후 교육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토록 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7만명, 경기도 내에는 2만9천여명 정도로 추산,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은 약 4만~5만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월21일 현재까지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4천963명에 이르고 교육원은 같은 기간 180개가 도에 신고, 설치됐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자격 시험이 없는데다 연령 및 학력 등 제한 없이 규정한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교육원도 설치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쉽게 신고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각종 폐단을 낳고 있다.

일례로 수원 소재 A교육원은 목사 직업을 가진 강사가 “치매 환자는 교회를 다니도록 해야 낫는다”는 등 부흥회 수준의 교육을 실시, 도에 민원이 접수 돼 최근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흥 소재 B교육원은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교육시간만 이수시켜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교육생들에게 실습 일지 등을 게재토록 교육원에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학력이나 연령 제한이 없다보니 교육원은 문맹자의 경우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교육시간만 채운 뒤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문맹자나 자격증을 취득해도 실제 일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지만 교육원 입장에선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생이 들어와야 좋은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국가자격증의 자격요한을 너무 완화시킨 것부터가 문제”라고 말했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교육내용 및 교육원의 부당행위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제도 시행 시기인 2월부터 도내 하루 평균 400여건의 자격증이 접수되고 있지만 자격증 발급학고 심사하는 전담공무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 등 일부 지자체는 최근 “자격증이 발급된 상황에서 추후 부정행위 등이 발생됐을 때 이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자격정지제도 및 교육기관 평가인증제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며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더 많은 대상자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개선책 마련은 구상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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