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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반환기지내 대학교 세운다

국토부, 각종 규제 완화 반환공유구역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해 미군반환기지 내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도내 대학유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의 허가대상 건축물 종류와 범위에 ‘반환공여구역에 신설·이전하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키로 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이달 중 입법예고 및 관보 게재가 이뤄지면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이 공포될 전망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에는 대학이 들어설 수 없지만 시행령이 공포되면 도내 미군반환기지 내 그린벨트 지역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하남시는 중앙대와, 의정부시는 광운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각 지역의 일부 반환기지 내에 대학 캠퍼스 유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각 학교가 개발할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 돼 MOU만 맺고 구체적인 개발 행위 및 계획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중앙대는 캠프 콜번 307㎡ 부지에, 의정부 캠프 스탠리의 2천142㎡에는 광운대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그린벨트 규제로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앙대는 시행령 개정이 공포되면 이 지역을 캠퍼스 부지 주변의 학교법인 소유 땅(약 90만㎡)을 캠퍼스와 연계해 개발할 방침으로 특히 사업의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광운대는 의정부와 토지비용때문에 협상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광운대가 캠퍼스 설립을 포기 할 경우라도 대학 건립이 수월해져 이 지역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반환공여구역 내 그린벨트는 의정부 캠프스탠리·캠프에세이온, 캠프잭슨 부지 278만1천242㎡와 하남시 캠프 콜번·성남골프장 123만7천744㎡를 합쳐 총 401만8천986㎡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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