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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개정해 GB 합리적 운영해야”

경발연, 개발제한구역 제도 법제화 연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를 개정해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회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법제화 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의 64.4%가 경기도에서 발생,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철거·복원을, 적극적으로는 매수해 친환경 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선임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의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면서 삶의 터전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선임연구원은 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재원을 마련키 위해 징수되는 훼손부담금은 전국 대비 81%를 징수하고 있으나 도로 교부되는 금액은 집행액 대비 28%에 불과하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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