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발연, 개발제한구역 제도 법제화 연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를 개정해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회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법제화 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의 64.4%가 경기도에서 발생,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철거·복원을, 적극적으로는 매수해 친환경 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선임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의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면서 삶의 터전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선임연구원은 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재원을 마련키 위해 징수되는 훼손부담금은 전국 대비 81%를 징수하고 있으나 도로 교부되는 금액은 집행액 대비 28%에 불과하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