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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선 건의 14건 수용

道,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등 재건의키로

“성숙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도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 앞장서 왔다.” 제7대 전반기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온 양태흥 의장으로부터 지난 2여년 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들어봤다.

경기도가 수정법 폐지 등 규제개선과 관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75건의 안건 중 14건이 수용됐다.

정부가 수용한 내용은 ‘물류단지 개발물량 규제 폐지, 사업계획단계와 추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중복되는 현상을 개선해 통합운영해달라는 내용,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입지 제한(현행 10~20㎞→취수장에서 7㎞), 등록체육시설업 중 부지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승인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 등이다.

또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도 수용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대기업·첨단업종 기업 신·증설 허용 등 굵직한 건의사항은 수용되지 않아 도는 이에 따른 재건의 등 개선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부처 검토결과 도 규제개선 건의안 중 20건은 일부 수용하겠다고 회신이 왔으며 11건은 장기검토, 9건은 수용곤란, 21건은 미회신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물류단지 개발물량 할당규제 폐지 등으로 규제완화를 해 준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문이 많다”며 “수용된 과제는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장기검토와 수용불가 과제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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