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당 사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거나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을 30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17일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했거나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정직시키는 등 18건 30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파면 1명, 정직5명, 등 중징계 6명을 비롯해 경징계(감봉·견책) 19명, 불문경고 등 기타 5명을 징계 조치했다.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A시 공무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돼 견책 징계가 내려졌으며 B시 공무원은 하남화장장유치반대를 위해 카페 개설 시책사업을 반대하고 주민소환 운동을 선도한 혐의가 드러나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