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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징계 강화, 정부-노조 마찰 불보듯

道, 세부추진계획 수립…노조 “탄압행위” 반발

정부가 불법노조활동을 한 공무원노조의 징계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노조와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불법노조활동으로 파면·해임 된 후 징계양정과다,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법원판결 및 소청결정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복직된 후라도 재징계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7월 중 대통령훈령으로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안을 제정해 불법 노조행위 등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을 시에는 징계의결을 하도록 명문화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조 전임자가 휴직명령 없이 불법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활동을 하는 경우나 인사·감사·예산 부서 공무원 등 가입제외 대상자가 활동을 하는 경우 등 불법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20일까지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경고 조치하고 다음 달 18일에는 휴직명령 및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9일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 시·군 협조사항으로 3단계에 걸친 공무원 노조 조치 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며 시·군 협조사항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노조측은 노조 탄압행위라며 이를 강경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공무원 노조측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용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법에도 독소조항이 많은데 정부의 이러한 징계 규정 강화 움직임은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노조 탄압행위”라며 “법 제·개정 등이 되지 않도록 향후 정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강력하게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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