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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살해범 사형 불복 항소 제기

안양 초등학생 2명과 군포 부녀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 정성현(39) 씨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정성현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국 첫 집중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이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대체적인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두 어린이의 경우 환각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군포 부녀자 역시 화가 난 상태에서 때리다 보니 숨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포 부녀자에 대한 살해 혐의에 대해 정 씨의 주장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인정했을 뿐 가장 쟁점이 된 피고인이 의사 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두 어린이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정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정 씨는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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