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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교사제’ 대상자 확대 논란

道, 경력제한 폐지·보육료·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 등 지원
민간보육시설 “가정도우미 전락·교사 이탈현상” 반발

경기도가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이용자 지원을 확대키로 하자 민간보육시설이 이에 반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초 도에서 인증한 숙련된 보육교사를 배출해 신청 가정과 1대1로 연계, 가정에서 영세아를 돌 보게 하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날 현재 수원 등 도내 20개의 가정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70가정에 한해 10억원을 투입, 신청 부모와 보육교사에게 각종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도 계획에 따르면 부모에게는 연령 등 도가 마련한 각 항목별 기준에 따라 보육료 및 가정보육교사 이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와 영아특수근무수당을 지원 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출생후 12개월까지만 이용하게 했던 보육대상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모가 희망시에는 5세까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육교사의 경력제한도 폐지한다.

당초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력 2년이상의 교사를 신청자와 매칭시킨다는 기준에서 경력이 없는 교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검증안된 교사가 가정에서 보육활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음에도 도에서 김문수 지사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대하고 있다”며 제도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는 “자격 기준 등을 완화해 제도만 활성화시킨다면 가정 도우미로 교사가 전락할 우려가 있고 보육교사도 상대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교사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며 최근 도에 이 제도의 이용 대상 및 지원 사항을 없애달라며 건의, 제도 확대 저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 등을 열어 저지 방안 등을 논의 중이고 도내 8천여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같은 의견”이라며 “27일 예정된 도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신청자가 제도를 이용하려 할 경우 보육료가 비싸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민간보육시설과 형평성에 맞는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들을 설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제도는 시행 전에도 보육자 연령 기준 및 교사 경력 등을 두고 민간보육시설이 제동을 걸어 도는 당초 계획을 수정,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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