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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구매 되로 받고 말로 줄판...3천 304만 달러 손실

계약 1년뒤 인도시점 가격책정 방식
석유공, 3천 304만 달러 손실 불가피
물량 확보 ‘급급’ 가격변동 염두해야

정부가 석유비축을 위한 원유도입방식에서 대금지불 기준을 계약 당시가격이 아닌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 무려 3천304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은 1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원유도입 물량 및 도입단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원유대금을 3천304만달러 추가부담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가 원유구매 계약을 한 뒤 대금지불 기준을 현물을 인도받는 1년 후로 책정,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석유공사는 이같은 원유계약방식으로 지난 2006년 205만달러의 수익을 확보했다.

하지만 2003년에는 687만달러, 2004년에는 317만달러의 손실을 봤다. 특히 올 12월 31일 인도가격을 140달러 수준으로 예측할 때 전체 2천505만달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지난 5년동안 추정 손실액은 3천304만달러에 이른다.

배 의원은 “이같은 계약방식은 석유류 가격이 폭등할 때 대규모 손실을 감안해야 하는 방식으로 국제석유류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의 헤지가 아닌 물량 확보만을 위한 초보적 계약이다”며 “정유사나 외국원유조달 기관의 경우 계약 당시 가격으로 현물을 인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점차 낮아지는 원유비축량이 에너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석유공사의 원유비축량은 저장능력 대비 2003년 73%에서 2004년에는 72%로 낮아졌고 2005년, 2006년은 각각 61%, 2007년과 올 5월 현재 각각 52%로 크게 낮아졌다”며 “비산유국의 원유비축정책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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