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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시장들 “대도시 특례법 개정 도와달라”

김 지사에 건의… 긍정적 답변
정부 수용범위 귀추 주목

경기도내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들이 정부에 대도시 특례법률 및 조직개편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이를 위해 전면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수원성남 등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권 시장들은 지난 9일 김문수 지사에게 대도시 특례법률 개정안에 등록외국인의 행정수요 인정, 지방행정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도시 시장들은 김 지사에게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들은 지방과 다르다”며 “광역시로 기구가 확대되지 못해 재·행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률적인 정부의 구조개편 지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따라 잡기 힘드니 조직개편 개정에 지사께서 나서 달라고”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원, 성남 등 도내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들은 “지금의 행정 수요도 문제지만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 관내지역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도 대도시특례법률의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현행처럼 엇박자 조직개편이 지속될 경우, 행정서비스의 총체적인 난맥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도시 시장들은 대도시특례법률 개정안에 공무원 정원 산정시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등록외국인을 총인구수에 포함해 줄 것 등을 요구, 이를 위해 도가 나서달라고 건의했고 이날 김 지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대도시 시장들은 총액인건비의 취지에 맞게 인력 감축도 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개편(안)에 재설정돼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 이양의 경우, 반드시 인력과 예산을 함께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도시들의 요구사항이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들의 건의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최근 적극 건의한 결과 행안부관계자로부터 건의안 중 등록외국인 행정수요, 행정구의 과 규모 유지, 대도시 행정수요의 특수성 인정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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