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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신고 25일까지..성실 납세자 활용 노하우 공개

부가세 절감 포인트

국세청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부가세 절감’을 위한 노하우를 공개했다.

올해 부가세 신고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국세청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사업자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대신 성실납세자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며 “공개된 부가세 절감 방법은 성실납세자들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돈 없어도 신고해야 = 영업부진 등으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도 신고는 해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 돈이 부족해 세금납부를 못해도 신고를 해야 유리하다.

또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일 경우 기한 내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가 0%,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하면 100만원, 1개월 이후 신고하면 2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기준 0.03%(연 10.95%)를 내야한다.

만약 납세자가 사업상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중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폐업한 후 25일내 신고 = 납세자는 사업을 폐업해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2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시 발생한 자료는 국세청 컴퓨터에 저장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처리된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 = 전자신고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전자신고 할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전자신고를 하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동시간과 교통비 등 간접적인 납세협력비용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부터 전자신고를 더욱 간편화해 납세자들의 이용편의를 대폭 개선,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나 관할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간단하게 전환이 가능하다.

◆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신청 = 거래처가 파산했거나 강제집행, 부도 등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려울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된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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