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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규·숙원사업 발목

행정안전부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 과도 규제
채무상환 비율·예산대비 채무비율 산정 4개유형 분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면서 시흥, 성남 등 실채무액이 예산의 2%도 안되는 지자체에까지 지방채 발행 한도를 과도하게 규제해 지자체 신규 및 숙원사업의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신규사업 및 도로 개설 등 주민 숙원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예산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일정 산술에 의해 4개 유형으로 구분, 지자체의 총액한도 기준액을 설정하고 있다.

산술을 살펴보면 채무상환비 비율은 (최근 4년 상환 채무액/최근 4년 일반재원수입액)×100으로 계산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채무총규모/예산총규모)×100으로 헤아려 각 유형별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이 산술에 의해 설정된 도내 31개 시·군의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도 본청외 수원, 안양 등 28개 시·군이 2007년도 일반재원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1유형, 성남은 3유형, 시흥은 4유형이다.

이 가운데 3유형에 해당된 성남의 경우는 2007년도 일반재원의 3%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으며 시흥은 지방채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 지방채 발행액 초과액한도제도가 단순히 일정 산술만 가지고 각 기관의 재정여건을 판단하고 있어 실제 시흥, 성남의 경우 실채무액이 예산의 2%도 안되는 상황에서 3, 4 유형으로 분류 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시흥의 경우 실채무액은 예산의 1.7%다.

이런 가운데 2006년도 H사로부터 군자매립지를 5천600억원에 매입했고 당시 계약을 하며 4천900억원의 잔금을 개발사업 후 토지분양시점에 지급키로 계약, 채무부담 행위를 했다.

사실상 시흥은 현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해 현재 채무액보다 4천여억원의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 당장 토지의 일부만 매각해도 잔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상 나타나는 수치만을 토대로 채무비율을 산정하다보니 실채무가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이 열악한 자치 단체로 설정 돼 시흥시는 2010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한푼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는 향후 2년간은 신규 사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미 2006, 2007년도에도 채무를 상환해 남은 실채무는 372억원으로 예산의 2%가 안되지만 채무상환비를 최근 4년 상황 채무액으로 계산방식에 도입하다보니 3유형으로 분류됐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예산대비 채무(부담행위)금액만으로 산정된 결과를 가지고 재정여건을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면들이 있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예외규정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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