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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신혼부부 전세임대 첫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00세대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 지원을 통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주공에서 처음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서 500세대를 공급하고, 다음해부터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 등에 해마다 5천세대씩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포함) 5년 이내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공고된 입주신청 기간 중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순위의 경우 이달 25일, 2순위 28일부터 30일까지이며 다음달에 입주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이하)의 입주희망 주택을 선택, 주공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7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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